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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종속성 여부에 의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지속적으로 근로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내 규칙을 따르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은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근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처럼 독립적인 지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볼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차이점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는 것이 특징으로 직전 연도 수입을 대상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은 매년 2월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액 정산을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에 반해 근로소득은 소득세 비율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을 유리지갑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봉급 내역이 유리처럼 투명해서 소득세를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구분사업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세 3.3% 징수소득세 비율이 큰 편
    세액 정산항목종합소득세 신고연말 정산
    시기매년 5월매년 2월
    4대 보험XO
    고용노동법미적용적용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소득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타 소득이라는 개념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이고 일시적으로 근로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고용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 점은 지속성, 계속성 여부입니다. 사업소득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근로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속이 없이 활동하는 학원강사, 작가, 디자이너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와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얻게 되는 이득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추가 비용 지불 없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고, 자격이 된다면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 점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으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이 0원 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0원 이더라도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요건으로 은퇴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없으나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됨에 따라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에 적용되는 기준은 세대합산이나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개인소득 또는 개인소유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과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재산과표를 계산하는 방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재산과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과표 계산은 재산과표 계산기를 통해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표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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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x.seoul.go.kr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였으면 부양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위의 부양조건에 충족해야 하며, 동거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의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형제와 세대를 분리하거나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4)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개념 정리

    부양조건을 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주 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보다 위쪽 항렬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계존속에 속합니다. 나의 형제자매는 항렬이 나보다 높지 않고 수평적 관계이므로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보다 아래쪽 항렬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증손자가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방법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 재산조건, 부양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여 수입이 생기면 연간 500만원이 수입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소득조건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500만 원 이상의 연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만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여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1) 세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직전년도 수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라면 세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단순히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소득 = 매출 - 비용).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안내장을 발송합니다. 이 신고안내장을 보면 경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큰 변동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경비율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무사를 활용하여 연간 소득을 50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내 소득인 것입니다. 
     

     

     

    내 소득금액증명은 홈텍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발송되는 신고 안내문은 My홈텍스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가격에 맞는 세무사를 찾는 방법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주는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삼쩜삼, 숨고, 크몽, 세이브텍스 등 여럿 플랫폼이 존재하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대면으로 바로 문의가 가능하고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검색을 해서 1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맡길 때에는 내 개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업체나 개인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주변의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금액이 맞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견적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수수료를 적게 내고,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수수료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보통 10만~20만 대 가격이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세무사를 통한 절세 노하우

    같은 소득이라도 절세 방법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각종 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 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출과 관련된 적격증빙 수취도 중요합니다. 세무사는 전문가로 이러한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세무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며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 매월 20만 원 이상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크다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연소득 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세무사를 활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소득 500만원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활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세무사를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므로 믿을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 수수료는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만~20만원이 적정한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입이 많아져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행복한 마음으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세무사를 이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평소 세무사란 존재에 대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매년 연소득 5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어 지역가입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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